The Korean Association of Microelectronics Packaging
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.
⑴ 총회는 정기총회, 분기총회,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분기총회는 분기별로하며 년 3회 실시한다.
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
5.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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